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포상금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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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 지급이 되는 경우2. 다른 기관이나 민간인이 나포 및 압송한 불법 외국선박을 인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 지급이 되는 경우2. 다른 기관이나 민간인이 나포 및 압송한 불법 외국선박을 인수한 경우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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