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한 기동전단에 대한 포상금은 기동전단장이 별표 2에 따라 각 경비세력의 기여도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
③동일한 불법 외국선박을 공동으로 나포한 때에는 공로에 따라 포상금액을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배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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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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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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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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