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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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한 기동전단에 대한 포상금은 기동전단장이 별표 2에 따라 각 경비세력의 기여도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
③동일한 불법 외국선박을 공동으로 나포한 때에는 공로에 따라 포상금액을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배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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