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한 기동전단에 대한 포상금은 기동전단장이 별표 2에 따라 각 경비세력의 기여도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
동일한 불법 외국선박을 공동으로 나포한 때에는 공로에 따라 포상금액을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배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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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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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