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한 경비세력2. 불법 외국선박을 합동으로 나포하거나 나포한 선박의 압송ㆍ조사 등에 공로가 있는 경비세력3. 그 밖에 불법 외국선박 나포에 공로가 있는 자 중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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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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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