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또는 경비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방해양경찰청의 계장급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4인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3. 포상금액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⑤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 또는 경비안전과에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를 요청한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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