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또는 경비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방해양경찰청의 계장급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4인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3. 포상금액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 또는 경비안전과에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를 요청한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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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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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