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 또는 내부 관련자(직원, 유지보수자, 시스템 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따른다.1. 비인가자의 서버 접근 및 시스템 파괴에 대비한 서버 보안관리2. 내부정보 유출 및 해킹 방지 등 정보보안사고 처리 및 조사3. 시스템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4. 시스템의 개발 보안, 유지보수 및 외주 위탁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관리
②시스템 관리자는 국가정보원 및 디지털정보담당관의 보안개선 사항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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