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행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9-04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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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시스템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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