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시스템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9-04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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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방재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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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방재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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