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9-04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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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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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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