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 데이버베이스(DB)화 및 장비 유지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 및 입력 자료는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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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시스템의 구축제5조 · 국가유산 방재정보의 제공제6조 · 시스템 운영제7조 · 운영조직도제8조 · 운영조직별 역할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9조 · 자료 데이버베이스(DB)화 및 장비 유지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서비스의 중단제11조 · 보안대책제12조 · 개인정보보호제13조 · 소유권제14조 · 개발 표준 준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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