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활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 풍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ㆍ대응 활동2. 국가유산 방재예보의 주기적 제공을 통한 국가유산 지역별 위험정도 파악 및 신속한 초기대처3. 국가유산 방재시설 설치ㆍ운용 현황 및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현황, 순찰이력 등 정보관리4. 기타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예방ㆍ대응 및 복구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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