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9-04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웹 등의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을 운영하며, 관리자용과 사용자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스템에 구축된 정보는 유관기관 등이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외의 정보를 유관기관 등에게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연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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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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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