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보안업무 및 정보화업무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1.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2.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