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소유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에 활용되거나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국가유산청에 있으며, 수요기관은 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재난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 예방과 대응활동 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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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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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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