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병원의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간호과장, 내과장, 치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진단검사의학실, 중앙공급실, 시설관리팀 담당자, 영양사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감염관리 담당으로 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의료부장(정신건강과장) 또는 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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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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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