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병원의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간호과장, 내과장, 치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진단검사의학실, 중앙공급실, 시설관리팀 담당자, 영양사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감염관리 담당으로 한다.
④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의료부장(정신건강과장) 또는 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병원의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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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