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병원의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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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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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