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제3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병원의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 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4.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각종 의료용구의 감염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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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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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