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2.>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중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2.>
②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 중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일부개정 2022.10.12.>1. 정신건강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중독진단과장, 치과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의료사회사업과장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외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12.>
④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재정팀장으로 한다. (단, 사업 변경 등 세부추진 사항은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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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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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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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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