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2.>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10.12.>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련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2. 효율성 : 성과 달성에 대한 투입예산 절감, 투입에 대한 최대성과 달성3. 합목적성 : 여건 변경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예산집행 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성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할 불가피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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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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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