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2.>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2.10.12.>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 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2.10.12.>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7. 예산 낭비ㆍ우수 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2.10.12.>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12.>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