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의 기능ㆍ업무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약정"이란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인적 협력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또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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