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8조 (약정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의 기능ㆍ업무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 하에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 하여야 하며 종자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1. 양측 또는 어느 한쪽이 필요로 하는 정보ㆍ기술ㆍ경험ㆍ업무기반 등의 공유 또는 제공2. 공동업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이용 또는 학술대회ㆍ세미나 개최3. 교육, 지도, 공익활동 등 양측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업무
③제2항의 약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체결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약정의 내용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자료, 정보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거나 협조하는 경우에는 약정체결을 지양하고 업무협조로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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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4 시행된 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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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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