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8조 (약정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4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의 기능ㆍ업무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 하에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 하에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 하여야 하며 종자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1. 양측 또는 어느 한쪽이 필요로 하는 정보ㆍ기술ㆍ경험ㆍ업무기반 등의 공유 또는 제공2. 공동업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이용 또는 학술대회ㆍ세미나 개최3. 교육, 지도, 공익활동 등 양측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업무
③제2항의 약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체결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약정의 내용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자료, 정보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거나 협조하는 경우에는 약정체결을 지양하고 업무협조로 추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