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5조 (약정체결 명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의 기능ㆍ업무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정체결은 국립종자원장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력분야가 지원 관할지역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명의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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