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6조 (약정 체결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의 기능ㆍ업무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수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업무비중이 큰 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며, 업무비중이 비슷할 경우 직제 순에 따른 선임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관(사무관 또는 연구관)을 지정하고,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운영기획과와 약정내용에 대하여 협의 후 약정을 체결한다.
③기존 체결된 약정에 다른 부서가 내용 추가를 희망할 경우 제9조에 따라 기존 약정 체결 부서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필요시 운영기획과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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