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7조 (약정체결 대상기관과의 사전 실무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4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의 기능ㆍ업무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체결 대상기관의 장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야 한다.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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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4 시행된 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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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