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의 기능ㆍ업무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정체결 부서의 장은 약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기관의 장과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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