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4조 (약정체결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의 기능ㆍ업무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정체결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체결ㆍ관리하여야 한다.1. 종자원과 체결기관과의 호혜성2. 종자산업 발전, 지역사회 발전 등 정부기관으로서의 공익성3. 약정의 효과적 운영4. 약정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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