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10조 (약정체결 내용의 제출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4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의 기능ㆍ업무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정체결 부서는 양해각서(외국과 체결한 경우 번역본 포함) 원본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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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4 시행된 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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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