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10조 (약정체결 내용의 제출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4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의 기능ㆍ업무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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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약정체결 부서는 양해각서(외국과 체결한 경우 번역본 포함) 원본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정체결 부서는 양해각서(외국과 체결한 경우 번역본 포함) 원본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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