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11조 (약정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4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의 기능ㆍ업무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정체결 부서의 장은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약정 이행 관련 추진 현황을 운영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운영기획과장은 약정을 통합관리하며, 반기별로 약정 이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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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4 시행된 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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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