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11조 (약정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의 기능ㆍ업무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정체결 부서의 장은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약정 이행 관련 추진 현황을 운영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②운영기획과장은 약정을 통합관리하며, 반기별로 약정 이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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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약정 체결 방법제7조 · 약정체결 대상기관과의 사전 실무협의제8조 · 약정의 내용제9조 ·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제10조 · 약정체결 내용의 제출 및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약정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