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11조 (약정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4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의 기능ㆍ업무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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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정체결 부서의 장은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약정 이행 관련 추진 현황을 운영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정체결 부서의 장은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약정 이행 관련 추진 현황을 운영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②운영기획과장은 약정을 통합관리하며, 반기별로 약정 이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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