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11조 (약정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의 기능ㆍ업무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정체결 부서의 장은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약정 이행 관련 추진 현황을 운영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②운영기획과장은 약정을 통합관리하며, 반기별로 약정 이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4 시행된 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약정 체결 방법제7조 · 약정체결 대상기관과의 사전 실무협의제8조 · 약정의 내용제9조 ·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제10조 · 약정체결 내용의 제출 및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약정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존속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