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제21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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