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해어업관리단장은 단내 정보공개업무의 총괄ㆍ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5. 3. 5.>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서해어업관리단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운영지원과에서 맡아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4조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문서관리제6조 · 행정정보의 공표제7조 · 공표방법제8조 · 공표부서제9조 · 다른 기관의 생산 보유문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