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제7조 (공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되는 공표 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브리핑ㆍ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한다.<개정 2015. 3. 5.>
제1항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개정 2015. 3.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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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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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