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해어업관리단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인은 정부위원으로,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각 과장 중 1명 또는 국가어업지도선 선장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서해어업관리단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개정 2015. 3. 5.>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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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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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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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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