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제15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5. 3. 5.>
④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3. 5.>
⑤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나 관련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해당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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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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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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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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