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서해어업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의 행정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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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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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