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제10조 (정보공개자료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인터넷에 공개방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공개방에 게재하는 문서의 처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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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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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