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해어업관리단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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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제5조 · 문서관리제6조 · 행정정보의 공표제7조 · 공표방법제8조 · 공표부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