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8조 (전담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전담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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