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10조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기개발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전년도 12월에 정하여 각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에 시달한다.1. 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지정한 정보체계2. 제5조제1항의 자기개발비용 지원분야 세부사항3. 개인별 자기개발비용 자기부담비율 및 지원 한도액4. 제6조제1항의 정보체계 외에서 사용한 자기개발비용에 대한 지원 신청 증빙자료의 종류5. 구매인정 기준일6. 그 밖에 자기개발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개인별 학점취득 비용(제5조제2항의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원 세부지침을 매년 1월에 정하여 각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에 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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