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5조 (지원 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기개발비용을 지원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도서구입비나. 강좌수강료다. 학습용품비라. 자격 또는 능력 시험응시료마.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학점취득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학 원격강좌는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제도 참여 대학이 해당 학기에 개설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체계(이하 ‘지정 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한 원격강좌에 한한다.가.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나. 대학 원격강좌 수강신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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