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9조 (전담기관의 회계관리와 초과 수익 국고납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②전담기관은 자기개발지원 사업의 비용을 산정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의 비율과 이윤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은 초과 수익액을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초과 수익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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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지원 대상제5조 · 지원 분야제6조 · 자기개발비용 지원 절차제7조 · 학점취득 지원 절차제8조 · 전담기관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전담기관의 회계관리와 초과 수익 국고납입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세부지침제11조 · 보고제1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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