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9조 (전담기관의 회계관리와 초과 수익 국고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전담기관은 자기개발지원 사업의 비용을 산정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의 비율과 이윤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은 초과 수익액을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초과 수익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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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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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