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9조 (전담기관의 회계관리와 초과 수익 국고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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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②전담기관은 자기개발지원 사업의 비용을 산정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의 비율과 이윤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은 초과 수익액을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초과 수익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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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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