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4조 (지원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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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기개발비용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1. 「군인사법」 제3조제4항의 병2.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상근예비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기개발비용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1. 「군인사법」 제3조제4항의 병2.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상근예비역
②학점취득 지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휴학 중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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