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4조 (지원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자기개발비용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1. 「군인사법」 제3조제4항의 병2.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상근예비역
②학점취득 지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휴학 중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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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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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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