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3조 (기관별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가. 자기개발 지원 사업 계획 수립나. 자기개발 지원 관련 예산 확보다. 전담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2.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각군 자기개발 지원 사업 계획 수립나. 각군 자기개발 지원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다. 각군 자기개발 지원 사업 홍보라. 각군 자기개발 지원 사업 성과 분석ㆍ평가3. 전담기관가.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나. 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적정 인력 운용다. 자기개발 우수사례 발굴라. 자기개발 활성화를 위한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마. 민간 서비스 제휴 및 관리바. 자기개발 지원에 대한 홍보사. 비용 결제, 지급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아. 자기개발 지원 관련 사항에 관한 참여자 안내ㆍ상담(콜센터 운영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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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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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