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1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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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의 분기별 성과를 보고하고, 자기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반기 1회 실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의 분기별 성과를 보고하고, 자기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반기 1회 실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보고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 실적 및 성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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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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