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1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의 분기별 성과를 보고하고, 자기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반기 1회 실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보고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 실적 및 성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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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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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