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11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의 분기별 성과를 보고하고, 자기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반기 1회 실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보고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 실적 및 성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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