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7조 (학점취득 지원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매 학기 시작 전 해당 학기 학점취득 지원 일정, 세부방침 등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직부대(기관)장에게 시달하고, 참여 대학에 안내한다.
②각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제1항의 계획을 예하부대에 알리고, 군내 수강신청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참여 대학은 제1항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등록 기간에 지정 정보체계에 해당 학기 개설 강좌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④원격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된 수강신청 기간에 지정된 정보체계를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다.
⑤해당 학기 수강신청ㆍ정정이 모두 완료된 후 전담기관은 수강신청 결과를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보고하고, 수강료 및 수수료 지급을 요청한다.
⑥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제5항의 지급 요청에 따라 수강료 및 수수료를 전담기관에 지급하고, 전담기관은 참여자에게 지급 조치를 완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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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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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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