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6조 (자기개발비용 지원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기개발비용은 지정 정보체계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해 개인별 자기부담비율과 지원 한도액의 범위에서 구매와 동시에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기개발비용은 지정 정보체계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해 개인별 자기부담비율과 지원 한도액의 범위에서 구매와 동시에 지원한다.
②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은 지정 정보체계가 아닌 다른 경로로 자기개발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정 정보체계를 통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1.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대상자 명단과 금액2. 제2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명단과 지급할 금액
④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의 보고내용을 확인 후 지원 금액을 전담기관에 지급하고, 전담기관은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⑤단체 또는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강좌를 수강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별지 서식 ‘단체(공동) 구매ㆍ강좌(수강) 확인증’을 첨부하여 지정 정보체계를 통해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신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