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6조 (자기개발비용 지원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자기개발비용은 지정 정보체계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해 개인별 자기부담비율과 지원 한도액의 범위에서 구매와 동시에 지원한다.
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은 지정 정보체계가 아닌 다른 경로로 자기개발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정 정보체계를 통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1.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대상자 명단과 금액2. 제2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명단과 지급할 금액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의 보고내용을 확인 후 지원 금액을 전담기관에 지급하고, 전담기관은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단체 또는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강좌를 수강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별지 서식 ‘단체(공동) 구매ㆍ강좌(수강) 확인증’을 첨부하여 지정 정보체계를 통해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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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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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