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9조 (현지 위생평가의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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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위생평가를 실시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위생평가의 출장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2. 실사 등 결과보고서 및 개선필요사항3. 점검표 및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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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위생평가를 실시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위생평가의 출장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2. 실사 등 결과보고서 및 개선필요사항3. 점검표 및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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