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란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ㆍ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 한 것을 말한다.3.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축산물을 제외한다)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ㆍ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ㆍ집유ㆍ제조ㆍ가공ㆍ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5. "기준"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6. "점검표"란 제5호의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평가 또는 점검하기 위한 표를 말한다.7. "위생평가"란 제6호의 점검표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8. "현지실사"란 법 제6조부터 제9조,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출입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9. "영업자"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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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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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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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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