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4조 (위생평가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업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제3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영업자에게 의뢰받아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위생평가를 하려는 경우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별지 서식으로 통보하고, 해당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 설치ㆍ운영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정한다.
③영업자가 하나의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서 다수의 품목을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별로 묶어서 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에 한한다) :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품목류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유형
④하나의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서 제조ㆍ가공되는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유형(건강기능식품인 경우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품목류)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다수의 영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영업자가 협의하여 위생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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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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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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