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4조 (위생평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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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업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제3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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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업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제3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영업자에게 의뢰받아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위생평가를 하려는 경우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별지 서식으로 통보하고, 해당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 설치ㆍ운영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정한다.
③영업자가 하나의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서 다수의 품목을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별로 묶어서 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에 한한다) :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품목류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유형
④하나의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서 제조ㆍ가공되는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유형(건강기능식품인 경우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품목류)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다수의 영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영업자가 협의하여 위생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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