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7조 (위생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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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부터 위생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현행유지2. ‘개선필요’로 판정된 경우 : 시정요청3.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수입검사강화 및 현지실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부터 위생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현행유지2. ‘개선필요’로 판정된 경우 : 시정요청3.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수입검사강화 및 현지실사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수출국정부에게 해당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시정기한은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정기한 내에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부터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시정요구사항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음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는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제1항제3호에 따라 수입검사강화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⑦제4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한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현지실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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