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7조 (위생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부터 위생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현행유지2. ‘개선필요’로 판정된 경우 : 시정요청3.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수입검사강화 및 현지실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수출국정부에게 해당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시정기한은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정기한 내에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부터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시정요구사항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음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는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에 따라 수입검사강화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한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현지실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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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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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