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7조 (위생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부터 위생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현행유지2. ‘개선필요’로 판정된 경우 : 시정요청3.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수입검사강화 및 현지실사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수출국정부에게 해당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시정기한은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정기한 내에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부터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시정요구사항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음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는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제1항제3호에 따라 수입검사강화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⑦제4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한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현지실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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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위생점검 기준 등제4조 · 위생평가 절차 등제5조 · 위생평가 방법ㆍ평가 등제6조 · 판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위생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위생평가 유예 등제9조 · 현지 위생평가의 결과보고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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