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5조 (위생평가 방법ㆍ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는「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점검표(해외제조업소는 별표 2, 해외작업장은 별표 3)에 따라 실시한다.
평가는 제1항에 따른 점검표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O(적합)’ 또는 ‘X(부적합)’로 평가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표의 평가항목의 내용과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서 동등 이상의 조치를 통하여 평가항목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점검표의 평가 항목 중 일부를 적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개선필요’ 대상인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위생평가 일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개선필요사항에 대해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항목에 대하여 ‘현지개선’으로 기재한 후 해당 항목에 대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중요항목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